사용기간
5월 15일 - 6월 16일
결제일
7월 1일
# 내용
사업비를 6월 26일에 미리 이체했음에도 불구하고
7월 1일, 호도 공연을 위해 대천연안여객 터미널에서 카드 사용을 하였으나 한도초과가 떴음.
# 해결
우선 극단카드로 결제, 후에 사유서 작성하고 사업비를 극단으로 이체.
# 카드사 문의 내용
- 국민은행에서 아직 결제를 하지 않았음.
- 직접 전화해서 미리 결제가 가능함 -> 결제
결제일이라고 정각이 되자마자 이체되는 것은 아님.
은행 영업시간 내에 진행되므로,
앞으로 카드 사용일이 결제일이랑 겹칠 시 미리 확인 부탁.